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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서면' 업무보고…“민관 미디어 정책 협의체 구성”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OTT 등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등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속 법정 위원회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방통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 방송시장이 정체되고 현행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규-전통 매체 간 경쟁 심화로 미디어의 공적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환경을 고려해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해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방송광고 유형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한다.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과의 겸영규제를 현실화한다.

허가‧승인 시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등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지상파‧종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을 폐지하는 등 편성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나아가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

또한, KBS의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재허가를 대신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ESG 인식 확산을 위해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24시간 모니터링, 재난발생지역 CCTV 영상 활용을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 수어재난방송 확대 등을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한다.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위원 자격기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이용자 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규제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후평가 장치도 마련한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와 앱 사업자 간 콘텐츠요금 결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시정‧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선제적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비해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한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위치정보 보호 중심의 위치정보법을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전면 개편한다.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국민이 불편·차별 없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이 보유한 시사·교양 등 공익콘텐츠를 홈페이지·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KBS)하고,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확대(EBS)한다.

인터넷·유료방송 가입·해지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제공을 현 통신사업자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유료방송 가입정보를 문자로 정확히 고지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는 등 통신 분야의 국민 불편 사례도 해소할 방침이다,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체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인력풀 확대, 조정기간 단축 등 통신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인 수어방송 편성의무를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도 10개에서 2025년까지 17개로 늘려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속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및 방통위 소속 법정 위원회도 현재 10개에서 5곳으로 감축한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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