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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13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신한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뮤직카우-키움증권·하나은행)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이 내놓은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제재 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했다. 뮤직카우가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뮤직카우는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개척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결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K-콘텐츠를 필두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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