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5%만 혜택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들 대부분이 통신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자의 5%만 통신요금을 감면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통신요금의 경감 등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이다. 이중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 통신요금 감면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자체에 피해신고 후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 후 감면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재난피해를 입은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은 자신이 감면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관련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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