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노동자는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개인 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들에게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플랫폼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 시까지 배달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민간상해보험을 개발 요청 및 시행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서울시 거주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 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보장 기간은 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및 개인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해 수혜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장 범위는 교통사고 상해 사망 시 2000만원, 교통사고 상해 후유 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교통사고 상해수술비 3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 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후 피보험자의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이메일,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 서류(배송 업무 입증 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총 212명에 달하는 배달라이더분들이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DB손해보험 담당자는 “해당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더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요율 인하 및 새로운 상해담보 추가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