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 5년간 미사용된 통신3사 마일리지가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환급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약정기간 통신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3사는 오랜 기간 소비자의 월별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소비자가 통신요금 납부와 단말기 수리 그리고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 마일리지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제기돼왔다.
박완주 의원실이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 3사 마일리지는 SKT 351억원, KT 117억원, LGU+ 233억원으로 총 701억원에 달했으며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원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는 그러나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기관과 통신요금 및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했다.
멤버십 제도는 마일리지와 달리 고객의 재산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멤버십 사용처도 자사 쇼핑몰 또는 통신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사용횟수도 1일 혹은 월간으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그치고 60%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2G·3G 주요 고객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잔여 마일리지 171억원이 소멸하기 전에 통신사가 소비자 환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요금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라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