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ICT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25일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과기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되었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 소관부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돼있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특례를 승인받기까지 최장 1117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기간이 3년 가까이 소요됐다는 것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도 총 42건,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투자유치 실패, 제품개발의 어려움 등 기업내부사정으로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도 10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례승인 이후 사업화 여부 및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업화율이 떨어져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취지에 맞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상정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특례 승인 이후 사후 조치 등 내실있는 제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