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3사가 온라인 성지 등 휴대폰 불법 판매에 관한 자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편한 가운데, 유통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휴대폰 유통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자율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달 2일부터 개편했다.
일일 3회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에 따라 통신3사에 벌점을 부과하던 시스템을 일일 1회 모니터링으로 단축한 것이다. 대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별도로 작동한다.
그동안 통신3사와 KAIT는 불법보조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다. 휴대폰 보조금과 판매장려금을 지역별·시간대별·영업채널별로 모니터링하는 구조다.
특정 지역·시간대에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등 시장과열 신호가 감지되면, 통신사들은 벌점 회피를 위해 해당 지역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일괄 축소한다. 벌점이 누적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와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의 판매장려금 정책이 수시로 바뀌게 되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지역내 판매점들도 불법 판매점의 영향을 받아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타 지역 소비자 대비 차별적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된다.
일부 판매자는 일부러 소비자의 휴대폰 개통을 미루기도 한다. 판매장려금은 말 그대로 휴대폰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자들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다.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정책이 잘나온 지역·시간대에 맞춰 개통을 시키는 꼼수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 휴대폰 판매점주를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 같은 벌점제 방식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사는 매주 벌점을 피할 수 있는 ‘음지 영업’을 유통점에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벌점 관리만 잘하면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편법 영업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통신3사는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 개편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일 모니터링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이면 그만큼 장려금 정책도 수시로 바뀔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 장려금 차별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판매자의 고의적인 개통 지연과 같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통망들이 회차 수에 맞춰 시장 정책을 운영하는 부작용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며 “그로 인해 정책 발행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면 장기적으로 장려금 차별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시행착오를 거쳐 더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모니터링 횟수가 하루에 세 번인지 한 번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며 “시장과열을 피하기 위해 오후 늦게 정책을 열어서 판매자 입장에서도 개통을 그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