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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중과실이면 2시간 미만 장애여도 10배 배상한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앞으로 통신사들은 회사 중과실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됐다.

이전 약관상으로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됐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다. 이 경우는 회사 귀책 사유 관계 없이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할 시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게 됐다.

IPTV 사업자도 연속 3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가 이러한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원래 IPTV는 3시간 이상 장애 발생시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배상해야 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 약관인 통신장애 시간 기준이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에 충분치 못하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 약관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달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국회에서 열린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지난 1월 통신사들이 자진해서 (약관을) 시정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했고 관련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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