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솔루션

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심사 착수

서정윤 기자
어도비시스템즈 로고 [ⓒ어도비시스템즈]
어도비시스템즈 로고 [ⓒ어도비시스템즈]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와 피그마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도비로부터 지난달 26일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 디자인 창작 프로그램인 '포토샵' 등을 제공한다. 피그마는 2012년 설립된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시장에 공급한다. 피그마 디자인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했다. 한때 어도비의 유력한 대항마로 점쳐지기도 했다.

이번 기헙 결합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금액은 약 27조8000억원이다. 피그마의 연매출은 300억원을 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취득 금액이 높고 혁신 경쟁 제한 등의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 당국은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밀히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을 통해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필요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