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칸막이 제거한다…행안부, 과제별 협업인력 40명 보강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이달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 40명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처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다. 지난 2월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과제의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농림식품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도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된다. ‘늘봄학교 조기안착 지원팀’과 같이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하여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인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총 40명)은 2024년 3월말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최대 2년)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협업인력은 각 부처의 주요 법령‧제도 등을 과제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서기관‧사무관 등 중견 실무자급으로 구성하고, 각 부처는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및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련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협업인력 보강을 시작으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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