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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 과징금 7.4억원 ‘철퇴’…"잡은 고객은 서비스 질 낮춰"

이안나 기자
[ⓒ다쏘시스템]
[ⓒ다쏘시스템]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7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대리점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다쏘시스템 소프트웨어(SW)를 쓰는 고객사 소비자 후생을 저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SW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 소속 계열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SW를 국내에서 판매·마케팅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분야 3차원(3D) 캐드 미들급 SW 시장에서 40% 가량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회사는 대리점 간 경쟁을 막기 위해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소위 ‘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영업권 보호정책이란, 솔리드웍스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다른 대리점은 해당 라이선스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은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 영업활동을 제한, 대리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캐드 SW는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 번 사용하면 록인(Lock-in) 효과 및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독점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은 선점 고객에 가격 및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

결국 다쏘시스템코리아 영업권 보호정책은 대리점 경쟁을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과점적 시장구조로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했던 셈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브랜드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캐드 SW 시장 유력 사업자가 대리점간 유통경쟁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 솔리드웍스 제품 주요 고객층인 중소·중견기업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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