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스템 장애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석, 재난안전법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의 조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고기동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국민께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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