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11개 PG사 중 8개사 취소접수…금감원 “취소 신청 거절 위법” 경고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들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 접수 신청을 시작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결제 취소 요청 거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9일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PG 11개사 중 8개사가 환불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3개사도 빠른 시일 내 환불 신청 접수 창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PG사가 소비자 결제 취소 접수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나머지 3개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라며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위메프·티몬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은 현장 검사 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에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하여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또, 금감원은 PG사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 이날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리는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관련 PG사 현장간담회’에는 여신금융감독국장 및 실무 팀장, 카드결제 취소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관련 PG사 애로사항 등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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