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오케스트로가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 레드햇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오케스트로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레드햇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당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알렸다.
오케스트로와 레드햇은 국내 가상화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이다. 가상화SW란 물리적 서버에 복수의 가상 서버를 할당·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SW로, 각각의 독립된 가상 서버에서 다양한 운영체제(OS)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오케스트로는 “서버 OS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레드햇이 2023년 7월경부터 자사 OS를 구독하는 고객사에 ‘오케스트로의 가상화SW를 사용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당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레드햇은 어떤 SW가 설치됐든 자사 고객사에 기술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내 다수 공공기관 시스템들은 레드햇 OS로 운영되고 있다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악의적으로 경쟁사를 배척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오케스트로는 이로 인해 당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의 최종 계약에 실패하는 등 여러 입찰 건에서 탈락하거나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레드햇이 클라우드 SW를 제공하는 타 국내 업체들 대상으로도 이러한 지위 남용을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내 SW 기업들에도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케스트로는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레드햇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고, 시장의 공정성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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