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대법원이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지만,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않으면서 본격 심리에 나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 사실상 대법원행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에 대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는 있다.
◆ 쟁점, 특유재산 여부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심리가 진행될 경우,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먼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받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은 부부 공동재산을 주장하며, SK 측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므로 명백한 특유 재산임을 강조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도 핵심 쟁점이다. 노 관장이 2심 재판에서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근거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이를 놓고 '비자금 대물림'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이외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적었다가 1000원으로 경정한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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