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3일 헌재 판결 직후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은 4대4로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탄핵 결정이나 헌법 소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가 기각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하고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국민들을 생각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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