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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오늘 밤부터 탄력호출요금제 도입…최대 5000원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방침에 따라 탄력호출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3일 카카오T 앱 공지사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부스터호출’ 서비스를 이날 출시한다. 이용요금은 이용자 수요와 택시 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4000원까지 탄력적용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호출 요금도 최대 5000원까지 탄력적용한다.

일반부스터호출에는 ‘목적지 미표기’ 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부스터호출을 수락한 택시기사는 이용자의 목적지를 알 수 없다. 일반부스터호출 이용료는 부가세와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90%가 택시기사에게 배분된다.

일반부스터호출은 일반호출 선택 때, 이용 가능한 지역 및 시간에만 UI가 노출된다. 택시 호출 화면에서 하단에 표시된 ‘부스터 호출’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된 일반부스터호출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업계와 협의해 4000원~5000원 수준 탄력호출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반반택시, 티머니온다, 타다 등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탄력호출 요금제를 도입했다. 우티 경우, 아직 탄력호출요금제 도입 시기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7월부터 택시기사 대상으로 시행해온 심야 영업 인센티브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승차난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덜기 위해 일반부스터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며 “택시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에 일반부스터호출을 이용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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