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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방송제작 지원 사업 적정성 논란

채수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업무와의 중복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문화부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콘텐츠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방통위의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 계획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문방위 국감 당시 여야 의원들은 한국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모든 콘텐츠 사업이 문화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파진흥원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문화부와 업무 중복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10일 전파법 개정안을 의결,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으로 변경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전파 업무를 하는 곳이 왜 콘텐츠에 손을 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업무 특성이 있는데 자꾸 진흥업무에 손을 대려고 한다”며 “문화부 산하에 이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존재하고 가장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 전파진흥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차별화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정통부와 문화부는 매번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 힘겨루기를 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정보통신부가 해체, 콘텐츠 담당인력 9명이 문화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업무는 문화부가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올해 방통위가 전파진흥원에 141억원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콘텐츠를 둘러싼 양 부처간의 업무중복 논란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정통부를 해체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가 규제를 다루는 위원회 기능을 넘어서 진흥 업무로 자꾸 영역을 넓혀 부처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는 방송영상과 관련해 박사급의 전문 인력이 대거 포진돼 있다”며 “이같은 전문성을 가진 곳을 두고 왜 전파업무를 하는 곳이 방송콘텐츠를 다루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방통위와 업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송콘텐츠 업무를 두 부처가 담당하더라도 규제와 서비스는 방통위가, 산업진흥은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파진흥원은 전파방송정책연구실내에 방송정책연구팀에 4명의 직원을 두고 디지털케이블TV, 뉴미디어, 디지털 권역 확대 정책, 통방융합 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팀장은 전파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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