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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제재 6월 결론 ‘유력’

윤상호 기자
- MS 인텔 이어 글로벌 IT기업 세 번째 ‘철퇴’

이동통신 기술 중 하나인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퀄컴이 한국정부의 제재를 받는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등을 해온 혐의다. 6월 중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퀄컴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를 받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향후 미국 유럽 등 정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용호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퀄컴 제재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자사 제품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끼워팔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은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한 휴대폰 칩셋 업체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대부분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매출 규모는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자사제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솔루션을 칩셋과 함께 팔아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은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 초 조사사실을 퀄컴에 통보하고 퀄컴이 제출한 지난 2008년 9월 28일까지의 사업구조, 경쟁사, 재무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원회의에서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한 번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한 달가량 조사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퀄컴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은 오는 6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퀄컴코리아는 “향후 변호사 등을 통해 공정위 일정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국적 기업 사상 최대 과징금 등도 결정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의 다국적 IT기업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지난 2008년에는 인텔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25억원, 인텔은 2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세계 최초의 사례여서 미국과 유럽 제재기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텔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판결이 유럽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 최근 수년 간 독점적 지위에 있는 IT기업의 횡포에 세계 각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점도 퀄컴에 불리한 상황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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