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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의무약정 안내 없으면 위약금 안내도 돼

채수웅 기자
- 방통위, 고지절차 강화차원 가이드라인 마련
 
이동전화 의무약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 시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의무약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토록 하고 가입 후에 이용자가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시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고지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해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가입 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의무약정제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절차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의 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전화 의무약정제도는 지난해 3월 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시작돼 지금은 대부분 이동전화 가입자가 의무약정제를 통해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됐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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