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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맞은 퀄컴, “공정위 제재 수용 못해”

윤상호 기자
- 공정위 결정 강력 반발…법적 절차 들어갈 것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명령과 2600억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퀄컴코리아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영구 퀄컴코리아 대표는 ‘공산주의’라는 발언까지 하며 공정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차 대표는 “공정위가 ‘공정’이라는 잣대를 적용할 때는 엄하게 대야한다”라며 “산업사회에서 공정이라는 잣대를 잘못 적용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 한국에서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해야 하냐”라며 “누구를 위한 공정이냐”라며 공정위의 결정은 세계 경쟁 구도를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퀄컴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세계 휴대폰 시장의 첨예한 경쟁관계가 배경에 있다며 퀄컴이 한국 기업과 함께 만든 CDMA 기술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TI와 브로드컴이 한국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경쟁관계인 기업들이 자사의 이득을 위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이용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번 결정은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자를 이롭게 하는 반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적용한 ▲CDMA 이동통신 기술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퀄컴 칩 사용시 로열티를 할인해 준 것은 지난 1993년 라이센스 체결 당시 법적 조건을 따라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은 대량구매자에게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종 의견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취할 계획이다.

차 대표는 “공정위 서면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퀄컴은 한국의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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