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옥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이유지 기자
- 법원, 14일 열린 선고공판서 판결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해킹으로 108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옥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4일 옥션 회원 김모씨 등 14만 5000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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