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4월부터 개별소비세 부과, 가전제품 어떻게 고를까

한주엽 기자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주변 동료인 백모양은 5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혼수로 해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보기 위해 가전제품 매장을 돌아다녔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4월 되면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 붙으니 빨리 구입하는 게 좋아요”

긴가민가했던 백모양은 일단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합니다. 과연 4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가 붙는다는 뉴스가 떠있군요. 그런데 모든 가전제품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TV,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등 4대 가전제품, 그 중에서도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액에 30%의 교육세가 가산되니 실제로는 6.5%를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100만원짜리 TV를 구입한다면 6만5000원을 개별소비세로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겠죠.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로 마련된 재원을 사회복지시설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품목별로 살펴봅시다. 먼저 TV. TV는 화면 크기가 42인치형 이상이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제품에만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42인치형보다 작은 TV는 디지털TV 보급 지원을 위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도 개별소비세를 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30인치대의 TV에서 300W 넘는 TV 없습니다). 조사해보니 개별소비세가 붙는 42인치형 이상의 TV는 50인치대의 PDP TV들이 속합니다. PDP TV는 안 그래도 판매가 뚝 떨어져 있는데 개별소비세 때문에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제품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최신 제품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만, 750리터급 이상 일부 철지난 양문형 냉장고가 40kWh를 넘습니다. 참고로 용량 600리터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에어컨은 복잡합니다. 월간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 제품이 과세대상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월간소비전력량’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방소비전력’으로만 표시하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냉방소비전력×12(일일 사용시간)×0.6(가동률)×30(일수)

예를 들어 냉방소비전력이 1.75kWh인 에어컨은 위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378kWh로 개별소비세를 내야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냉방소비전력으로 정했어도 될 텐데. 에어컨의 냉방소비전력이 10kW 이상인 제품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제품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으로 업체들이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하지만, 그러지는 않아도 된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드럼 세탁기 중에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20Wh를 넘어가는 제품은 한 대도 없답니다.

[한주엽기자 블로그=Consumer&Pro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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