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풀린다

이유지 기자
-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 소액결제 즉시 허용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전자금융거래 등 인터넷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보안 방안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31일 오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업계 등에서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춰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국무총리실, 방통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개발해야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됐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해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인증서외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과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 기업,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나 보안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이유지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