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800·900MHz 황금주파수, KT·LG텔레콤 품에

채수웅 기자
- 방통위, 주파수 할당대상 사업자 선정…2.1GHz은 SK텔레콤 선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800·900MHz 등 황금주파수의 주인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00/900㎒ 대역을 할당신청한 KT, LG텔레콤과 2.1㎓ 대역을 신청한 SK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3개사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해 이들 3개 통신사를 각각 신청한 주파수대역의 할당대상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800/900㎒ 대역은 주파수 할당 공고시 정한 바에 따라 심사결과 고득점을 획득한 KT가 우선 선택권을 갖게 됐다. KT는 88.36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LG텔레콤이 87.053, SK텔레콤이 85.847점을 각각 기록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말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했으며 4월 중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주파수 할당심사를 마쳤다.

이번 심사는 할당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토대로  3개 심사사항(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이뤄졌으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 중에 할당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800·900MHz의 경우 각각 2500억원 규모로 내년 6월까지 절반인 1262억원을 내면 7월부터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의 경우 1064억원으로 50%인 532억원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 선정으로 황금주파수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됐다"며 "스마트폰 보급 확산,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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