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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승부조작 사실로

이대호 기자

- 승부조작 확인 첫 사례…현직 선수도 포함돼 파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소문만 무성하던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승부조작이 실제 확인된 것은 최초로, 정상급 현직 e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선수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박모(25)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28)씨를 불구속 기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이들과 선수들을 연결한 현직 e스포츠선수 원모(22)씨와 마모(22)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 원씨와 마씨로부터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 지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7명 중 6명은 200~5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군팀에 소속된 1명은 군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씨와 정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e스포츠선수들에게 200만~650만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직선수인 원모씨는 직접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나섰으며 도박사이트에 배팅해 3500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정상급 e스포츠선수인 마씨 역시 선수 2명을 매수해 승부조작에 가담했으며, 선수에게 전달할 돈 가운데 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11차례 승부를 조작해 도박사이트에서 챙긴 불법배당금은 1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 조작은 선수가 경기 전 자신의 전술을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방어를 허술하게 해 패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됐다.

검찰은 “이 외에도 승부 조작 행위가 더 있는지 확인했으나, 감독이나 선수소속팀 관계자가 범죄에 가담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e스포츠 승부조작이 확인된 첫 사례로”라며 “승부조작을 원천봉쇄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선수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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