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7만원, 규제 만능의 경제학
- 방통위, 통신사 마케팅 규제 도 넘었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달 말 휴대폰 보조금 27만원 초과는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전체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 규제 이후 두 번째 칼을 꺼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 투자 및 요금인하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방통위가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다.
통신산업은 규제 산업이다. 정부가 나눠주는 주파수를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그래서 업체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기반으로 규제를 이용해 산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기업 활동을 제어한다.
결국, 이 지점에서 규제를 해야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통신사의 마케팅 규제를 진행하는 방통위의 행보는 규제를 이용한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규제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규제를 당하는 이들이고 이들도 불만을 갖는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이다. 22%, 27만원이라는 숫자 산출에 대한 불합리성은 제외하고도 말이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휴대폰 보조금을 축소하면 사용자는 비싼 값에 제품을 사야한다. 누가봐도 손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전체 가입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돼야 하는데 얼마나 가는지 의문이다. 이 또한 강제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는 없다. 오히려 최근 SK텔레콤의 결합상품 ‘TB끼리 온가족 무료’ 인가 과정을 보면 할인해준다는 상품을 못하게 한다.
투자는 늘어났는가. 전체 투자비는 줄었다. 통신사의 투자 패턴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관리비용 등만이 필요하기에 굴곡이 크다. 3G 네트워크 전국망이 이미 대부분 완료돼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방통위도 모르는 내용이 아니다. 또 현재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선랜(WiFi) 등 무선 네트워크 확충은 마케팅 규제 탓이 아니라 스마트폰 경쟁으로 촉발된 것이다.
통신사업자는 정부 덕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익만 있는가. 이도 아니다. SK텔레콤 1위, KT 2위, LG유플러스 3위라는 시장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후발 사업자가 마케팅 등 다양한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비율로 정해놓으면 절대금액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후발 사업자는 새로운 시도를 할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규제를 통한 정책은 확실한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해 정부의 권위만 떨어지게 된다. 지금의 마케팅 규제는 누가 방통위의 말을 잘 듣는지를 판단하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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