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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서 휴대폰 AS 해준다…방통위, 가이드라인 확정

윤상호 기자
- AS 안내 및 접수 의무화…제조사 책임 전가 ‘논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휴대폰 대리점에서 단말기 AS를 안내하고 접수하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확정, 시행된다. 하지만 휴대폰을 유통하는 이동통신사에게 제품의 AS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타 산업과 형평성과 제조사 책임 전가 등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휴대폰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때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모집에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AS에 관한 주요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통신사와 제조사간 AS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발해 이용자 피해가 컸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부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며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가 어려운 점에 있는데도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오히려 제조사의 AS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 등으로 세분화 돼 있는 통신 유통망을 고려치 않아 사용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사실상 애플 등 일부 제조사의 문제를 단지 단말기 유통을 담당하는 통신사에게 떠넘기는 가이드라인”이라며 “AS 과정에서도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고장 수리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아 불만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성토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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