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 2010] 통신요금 안내면 어떻게?…제재 수위 ‘설왕설래’

윤상호 기자

- 의원들, 통신사 일방 신용불량자 양산·직권해지 문제제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요금 미납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금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에 대해 생존권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요금미납 및 연체자에 대한 통신사 제재가 너무 과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금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로 휴대폰의 경우 2008년 120만3900건, 2009년 108만9600건에 달한다. 올해는 현재까지 63만900건이다. 유선전화는 작년 30만건이 넘었다. 인터넷전화는 작년 4만8300건에서 올해 5만5500건으로 늘어났다. 인터넷도 작년까지 20만건 넘게 서비스가 중단됐다.

최종원 의원은 “통신과 인터넷은 이제는 국민의 준 공공재라 할 수 있는데 세계에서 경제력 10위권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금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이들이 전화가 안 되고, 인터넷도 안되는 것은 집에 전기가 끊기는 것과 같은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등 경제활동의 손발이 잘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요금 연체자에게 특정 이통사의 경우 채권추심업체로 변제업무를 이관한 이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해 이중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통신사의 등록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이 된 사람은 ▲2007년 4328명 ▲2008년 9038명 ▲2009년 2만3248명 ▲2010년 9월 현재 5만3876명이다. 올 들어 급증한 이유는 2010년 신용평가사의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사업자 문제기 때문에 바로 말하기 어렵다”라며 “가능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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