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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모사 게임의 온라인화…“단속 어려워”

이대호 기자

[IT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사행성 모사 온라인게임이 최근 PC방에서 트렌드라고 합니다.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임 못 봤는데, 웬 트렌드?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행성 모사 게임이 운영되는 PC방은 흔히 보는 동네의 일반 PC방이 아닙니다. 이중철문에 문지기가 CCTV로 출입구를 감시하는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PC방이죠. 예전 바다이야기 종류의 아케이드 게임장이 크게 성행했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사행성 모사 게임이 온라인게임으로 진화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 모사 온라인 게임의 등급분류’를 주제로 기자연구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게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기자에게 알리고, 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송석현 게임물등급위원회 전문의원은 “아케이드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화되고 있다”며 “이런 게임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서 하되 게임의 결과가 서버에 누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행성 모사 온라인게임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다 배경인 1인칭 슈팅게임이나 횡스크롤 게임이 대부분입니다. 포를 쏴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가 누적되는 식이죠. 유료아이템 구매를 노골적으로 유도하거나 게임 도중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아이템 구매는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지며, 환전은 업자가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면 게임위 사후관리단장은 “온라인게임은 결과가 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다”며 “문지기가 CCTV로 감시하다가 단속이 뜨면 전원과 서버를 차단해 게임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성북경찰서 단속지원 장면: 3분 정도의 동영상이지만

철문을 부수고 영업장에 들어가는데 실제 1시간이 걸렸다>

사행성 모사 게임의 단속은 게임위가 경찰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돈 잃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리어 “왜 여기에 빠지게 만드나”라며 게임위를 타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경쟁관계에 있는 업자끼리 신고를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 분류된 게임이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으로 서비스되다 적발된 건수는 2008년에 5건, 2009년에 23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41건, 연말까지 포함한다면 60여건은 될 것이라고 게임위는 예측합니다.

이 같은 추세를 지금의 법으로는 커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용제공 형태상 게임물로 보기 힘들지라도 등급분류는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게임물 정의에만 들어가면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이라도 등급은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 단장은 “악용되겠다는 감은 오는데, 규정에 따라 등급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그런 게임물을 알기에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위가 사행성 모사 게임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권고조치 가이드라인 작성과 홈페이지 공지 ▲사행성 온라인 게임 설명서의 템플릿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 등급분류 신청 ▲주체에 대한 처벌 강화(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있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새벽에는 이러한 PC방에 자리가 없을 정도”라며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제대로 계도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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