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해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준모델은 부동산중개업, 비디오대여점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이프 오피스(Safe Office) 무료 컨설팅’ 결과와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영세사업자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해 구성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심과 의지는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은 사업규모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실시된 ‘세이프 오피스 무료 컨설팅’ 사업은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필수 준수요건을 항목화(33개)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파기 등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적법절차의 이행 여부와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적 부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분석했다.
또 미흡한 부분은 사업자별로 맞춤형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컨설팅 결과, 개인정보 취급·처리위탁 고지,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자체감사 실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항목 등이 미흡한 사업체가 많았다.
전체 33개 점검항목 중 개선필요 항목이 10개 미만인 사업자는 4곳, 20개 미만인 사업자는 5곳, 20개 이상 사업자는 1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세이프 오피스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주요 항목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모델을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전파·보급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