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빠믿지?’ 앱 개발자 불구속입건…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돌풍을 이르켰던 ‘오빠믿지’ 애플리케이션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빠믿지’ 개발팀의 김모(25)씨, 유모(25)씨 등 관련자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간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오빠믿지’ 앱 앱은 위치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를 한 뒤부터 배포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위치정보사업 신고도 하지 않고, 앱 사용자의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은채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성을 판단하지 못한채 마켓, 앱스토어를 통해 앱들이 배포됐으나 방통위 측에 문의한 결과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악마의 앱이 잘 없어졌다’, ‘뭔가 의심적었는데 불법이었다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빠믿지 개발팀은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벤처업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이민형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