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수수료 인상에 콘솔‧아케이드 사업자 뿔났다
- 산업별‧플랫폼별 특성 고려해 세분화된 기준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심의수수료 인상안에 콘솔과 아케이드 사업자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서울 충정로 사옥에서 사업자 대상의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조정관련 설명회를 개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자 설명회는 온라인을 포함한 전체 게임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콘솔과 아케이드 사업자가 성토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산업별‧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 인상안에 뿔난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게임위의 심의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끝나자마자 한 게임 사업자의 질문으로 콘솔‧아케이드 업계의 공세가 시작됐다.
한 게임 사업자는 “지금의 심의수수료 조정안은 온라인 게임업계의 내용수정 신고 비용 부분을 콘솔이나 오락실 업체등에 전가시키는 모양새”라며 “PC온라인과 콘솔, 오락실 등 각 분류에서 소용되는 비용과 수익을 나눠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콘솔과 아케이드에 수익부담이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PC온라인게임의 내용수정에 게임위가 많은 업무 분담을 가지고 있다면 심의수수료도 형평성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업계가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은 피하자는 얘기다.
또 다른 콘솔게임 사업자는 “나오는 게임도 다양하고 게임마다 플레이시간도 다르다”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 나누지 못하고 다 통합돼 있는데 각 항목별로 세분화하거나 분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한 김병국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 연구원은 “민간자율기구를 선행한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라며 “이러한 절차상 문제도 제고됐으면 하고 줄어든 수입을 민간으로만 돌리는 근거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 아케이드 사업자는 “작년 6월에 심의신청해서 지금까지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심의수수료가 인상되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도 같이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 밖에는 플레이스테이션3(PS3)와 X박스360 등 콘솔게임기별로 같은 게임을 낼 경우에 수수료 책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현재 미국은 한번, 유럽은 한번 받고 다음에는 절반 정도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오는 10일까지 책정된 업계 의견을 수렴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번더 공청회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심의수수료 조정안 의결은 12일, 시행은 13일로 잡혀있다.
이 같은 업계의 반발에 게임위는 “절차상의 지적이나 기간 늘리는 문제 등 지금 고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날 나온 의견은 문화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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