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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루홀에 “‘리니지3’ 배상책임 없다” 판결

이대호 기자

- 영업비밀 유출 협의는 인정…엔씨소프트“상고할 예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테라’ 개발사 블루홀스튜디오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리니지3’ 집단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리니지3’ 개발자들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인정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민사 1심에서 ‘리니지3’ 전 개발진인 팀장급 간부 3명 및 이들이 설립한 블루홀스튜디오에 대해 엔씨소프트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판결은‘리니지3’ 전 개발진과 엔씨소프트 간의 형사 1‧2심과 달리 법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이에 블루홀이 항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형사나 민사 1심에 이어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됐지만 집단전직에 의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하고 한게임이 서비스하는 ‘테라’는 오는 25일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테라’는 엔씨소프트의 ‘아이온’과 PC방 점유율 1위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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