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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에어컨 기술 유출 연구원 무죄 선고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LG전자의 에어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첨단 나노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소재 벤처기업 I사 이사 고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KIST가 세운 벤처기업 P사를 퇴사하면서 LG전자 에어컨의 플라스마(고온의 이온이 집적된 상태) 코팅 기술을 담은 도면을 중국 에어컨 회사 E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LG전자만이 지닌 노하우가 있어야만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보낸 도면은 플라스마 코팅 설비의 기초적인 내용은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으며 세부 도면 총 600장 중의 1장에 불과하다”며 “해당 도면이 영업 기밀로 보호되는 기간은 길게 잡아도 2년인데, 고씨가 해당 도면을 2000년 입수해 2008년 공모자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파일은 회사 홍보를 위해 작성된 자료”라며 “고씨가 근무한 P사는 최소한의 내부 비밀 관리 지침도 세우지 않아 해당 자료가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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