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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m-VoIP 차단 법위반 소지 검토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인터넷전화(VoIP)가 집전화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들 중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스마트폰 55' 이상 요금제에 한해 제한적으로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에는 무료통화 300분 이상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바일 인터넷전화 이용유인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이통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터넷전화가 이통사 이익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정부가 강제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음성, 문자, 데이터로 구분돼 있는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를 데이터로 일원화된 과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응휘 이사는 "향후 VoIP 서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가장 기본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망이용대가를 부과해 시장진입을 막을 경우 우리나라 IT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디지털 권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망중립성 원칙 역시 제한된 사고방식으로 갈 경우 뒤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격한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허용은 통신사들의 투자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장기적으로는 모두 허용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자 이해와 소비자 의견이 다르다"며 "정부에 의한 강제집행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국장은 "이통사들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신 국장은 "이통사가 경쟁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며 "무임승차 문제가 있지만 다른 서비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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