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준비 박차

이유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 추진단, 연구회 발족…시행령·지침, 기본계획 수립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시행령과 지침 제정과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제정 후속조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각종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보호 추진단(단장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을 내부에 구성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각종 지침·고시 등의 법·제도 수립을 지원할 전문가 집단인 ‘개인정보보호 연구회’를 발족했다.

추진단에는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등과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총 4명이 파견됐다.   

연구회는 홍준형 서울대 교수와 이홍섭 건국대 교수가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았으며, 행정과 법률,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추진단과 연구회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 표준 및 안전·처리지침안 제정 준비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사무처 구성, 국제협력,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지정 기준,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 및 통지 방법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돼 있거나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이미 초안은 나온 상태로, 연구회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조율한 뒤 5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지침·고시 등은 신규 법·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의무 대상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선 15개 안팎의 지침을 준비 중이다.

법 의무 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처리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기준, 개인정보관리 등이 표준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국외이전 범위 및 방법 등과 관련된 각종 안전지침도 제정·고시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새롭게 법적용 대상이 된 협회나 시민단체 등 비영리기관·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처리 지침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개인정보처리 위탁,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신기술 개인정보처리 지침 등을 제정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법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중기계획이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계획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기본계획에는 비전과 목표, 진방향,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교육·홍보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초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후 확정·시행되게 된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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