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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내놔”…‘서든어택’ 분쟁, 결국 법정으로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서든어택’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던 게임하이와 넷마블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든어택’ 개발사 게임하이가 DB 이전과 서버접근 차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오늘 1차 심문을 마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게임하이의 모회사 넥슨 측은 “넷마블로 인해 운영권한을 가진 게임하이가 서버접근을 차단당했다”며 “스크린샷 기능 또한 자기정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 못 쓰게 막았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DB 이전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넥슨은 “서비스의 영속성을 위해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DB 이전은 게임하이가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와 관련, 게임하이 김정준 대표도 17일
‘서든어택’ 서비스 발표회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넷마블 측은 “오늘 1차 심문을 마쳤다”며 “넷마블이 따로 대응하는 것은 없다.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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