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심층분석] 티맥스vs큐로컴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티맥스소프트(이하 티맥스)와 큐로컴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달라지면서, 2차 소송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티맥스와 큐로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티맥스의 프로뱅크 2.0 및 프로프레임 2.0이 인도의 타타그룹(구 호주FNS)의 뱅스(BANCS)를 일부 개작했다고 인정해 1억 1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큐로컴측은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티맥스는 프로프레임을 판매할 수 없으며, 티맥스 프로프레임을 사용하는 고객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티맥스측은 “대법원 판결은 프로프레임 2.0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객들이 사용하는 프로프레임4.0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큐로컴이 고객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려 티맥스를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티맥스, 어떻게 뱅스를 개작했나 = 이번 사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한미은행은 IBM 메인프레임 기반으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은 호주 FNS의 뱅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미은행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한미은행은 2003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오픈환경으로 전환키로 했다. HP 유닉스 서버, 티맥스의 미들웨어, 오라클 DB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서는 코볼로 작성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C언어로 바꿔야 했다. 이 작업을 티맥스가 맡은 것이다.

티맥스는 코볼로 개발된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C언어로 번역하기 위해 소스코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하지만 이후 한미은행-시티은행 합병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그런데 티맥스는 프로젝트가 중단된 지 6개월만에 프로뱅크2.0과 프로프레임2.0이라는 신제품을 저작권 등록했다. 고등법원은 미들웨어 전문기업이던 티맥스가 한미은행 프로젝트 이후 6개월만에 은행 업무용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티맥스가 한미은행에 도입된 FNS의 뱅스를 개작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프로프레임4.0도 개작물인가 = 티맥스의 프로뱅크2.0과 프로프레임2.0이 한미은행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 된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C언어로 개발된 프로뱅크2.0과 프로프레임2.0에 코볼언어로 된 주석이 다수 달려있다는 점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현재 티맥스는 프로뱅크2.0이나 프로프레임2.0을 판매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가 될 만한 고객도 없다. 이번 판결이 2.0 버전에 한정된 것이라면,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프로프레임 4.0이다. 이번 판결이 티맥스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프로프레임 4.0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제품이름만 명시하고, 버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티맥스측은 “프로뱅크2.0, 프로프레임2.0과 프로프레임4.0은 전혀 다른 제품”이라면서 “마케팅 측면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키텍처부터 새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큐로컴측은 “프로프레임 업그레이드 버전 등 어떠한 형태의 불법소프트웨어도 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SW 제품은 하위버전에 기능을 추가해 상위버전이 개발된다. 상식적 측면에서는 프로프레임 4.0이 2.0을 기반으로 개발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프로프레임 4.0과 2.0이 다른 제품이라면, 이를 티맥스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티맥스 이종욱 대표는 “프로프레임4.0과 2.0이 다른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확인소송청구도 고려 중”이라면서 “프로프레임 2.0과 4.0이 같은 선상의 제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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