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오라클의 특허 청구항 139개 중 17개는 무효”

이민형 기자
- 17개 청구항 무효에도 불구하고 구글 여전히 위기
- 6개의 특허, 118개의 특허 청구항 남아있어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미 특허청이 오라클의 특허 청구항 139개 중 17개는 무효라는 판정을 내리는 등 청구항 숫자 줄이기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각) 미국 특허상표등록청(USPTO)은 “오라클이 구글 안드로이드가 침해했다는 7개의 특허 중 1개의 특허를 심사한 결과, 21개의 청구항 중 17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보통 하나의 특허에는 두 개 이상의 기술이 포함돼 있다. 즉, 오라클이 보유한 A라는 특허에는 21개의 기술이 탑재돼 있고, 구글이 이 기술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미 특허청은 21개의 항목 중 17개의 청구항 심사를 거절하고, 4개의 특허 청구항만 유효하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미 법원은 남은 4개의 청구항만 다루게 될 것이고, 남은 6개의 특허들 내에 118개의 청구항들도 특허청의 재심사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허 청구항의 개수가 줄어들더라도 구글이 위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전히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은 진행중이고, 자바에 대한 핵심기술 특허 역시 유효하기 때문이다.

한편 오라클은 지난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7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자바에 관련된 모든 특허를 취득했다.

이후 오라클은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자바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구글을 고소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라클은 자바기술 특허침해로 구글에게 61억 달러의 피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이민형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