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앱스토어의 ‘앱 내부결제’ 정책 때문에 카카오톡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된다는 잇단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의 앱내부결제(In App Purchase) 정책은 디지털콘텐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물을 거래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앱내부결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앱내부결제 정책은 디지털콘텐츠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현물(기프티쇼, 도서 등)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히려 현물상품 거래에는 애플 결제모듈(IAP)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서비스는 KT의 기프티쇼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기프티쇼는 디지털 상품교환권으로 현금과 1대 1 교환하는 실물상품이다. 때문에 애플 결제모듈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애플코리아의 공식입장이다.
이는 애플 개발자 약관에도 명시돼 있다. 애플 개발자 약관 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콘텐츠(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려면 앱내부결제를 사용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등록거절 할 수 있다. IAP를 실물거래에 활용하는 앱은 등록거절 할 수 있다.(11.2 Apps utilizing a system other than the In App Purchase API (IAP) to purchase content, functionality, or services in an app will be rejected. 11.3 Apps using IAP to purchase physical goods or goods and services used outside of the application will be rejected.)’고 명시돼 있다.
한편, 애플의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카카오톡뿐 아니라 예스24, CGV, 옥션, 11번가와 같은 실물상품 판매 서비스들도 애플의 결제모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