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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MVNO다…방통위 “회사정보 명확히 고지하라”

채수웅 기자
- 방통위, KT MVNO 에넥스텔레콤에 이용자고지의무 부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사업을 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마케팅 기준이 마련됐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통사업을 하고 있는 에넥스텔레콤에게 이용계약 체결전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했다.

그동안 에넥스텔레콤은 TV 홈쇼핑 등에서 가입자를 모집하며 회사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에넥스텔레콤을 KT 대리점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한 후 KT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방통위는 에넥스텔레콤에게 KT와 별개의 서비스 회사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거래조건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에넥스텔레콤은 KT 대리점이 아니고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통사업자임을 알리고, 통화품질은 KT와 동일하지만 요금제, 음성, 데이터, 약정기간 등은 KT와 다르게 운영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의무약정기간과 중도 해지시 부과되는 위약금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서비스 거래조건을 고지하고 그 내용을 이용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로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감안, 이와 같은 고지사항을 쇼호스트를 통해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에넥스텔레콤은 화면에 잠깐 동안만 서비스 거래조건을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상담원 연결 대기시간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방통위가 에넥스텔레콤의 상담원 연결 대기시간을 점검한 결과 응답률은 40%로 나타났고, 평균 응답대기 시간도 132초로 이통3사의 평균에 비해 10배로 조사됐다.

이에 방통위는 에넥스텔레콤에 2009년 말 발표한 ARS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ARS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시간 최소화, 서비스 구성 단계 및 메뉴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에넥스텔레콤에 대한 방통위 조치는 앞으로 MVNO 사업자들의 마케팅 및 ARS 서비스에 대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MVNO가 기존 이통사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MVNO를 이통사(MNO)로 오인할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MNO와 MVNO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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