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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TV 재송신 분쟁 해결되나

채수웅 기자
- 방통위,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 마련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TV간의 재송신 분쟁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의무재송신 범위와 관련해 모든 지상파 방송을 의무재전송 범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과 KBS 상업광고 폐지시점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2가지 안을 방통위에 보고했다.

첫 번째 안은 KBS1과 EBS의 경우 앞으로도 지금처럼 무상으로 의무재송신하고 KBS2 일부와 MBC, SBS,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저작권 대가 산정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의 경우 의무 재송신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를 도입해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이다. KBS의 경우 향후 수신료가 인상돼 광고가 폐지될 경우에는 KBS2도 대가산정 없이 무상의무 재송신 범위에 포함된다.

재송신 대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재송신협의회, 재송신실무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통해 8월말까지 대가산정 기준에 관한 정부안을 별도로 마련해 분쟁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 강화를 위해 재정제도를 방송분쟁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현재의 조정제도 절차도 보완하기로 했다. 중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권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재송신 제대개선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상파와 케이블TV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서울고법은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상파의 강제집행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법원 판결은 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30일간 협의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번 주에라도 제도개선안 협의회를 발족해 지상파와 케이블TV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재송신 대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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