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명령

이유지 기자
- SK컴즈 이의제기 예정, 정식재판 진행될 듯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25)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SK컴즈는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과실이나 책임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이모 변호사(40)가 SK컴즈를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SK컴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도 잇달아 생겨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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