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전송 시행 8개월 “난관뚫고 순항중”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법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의무전송이 실시된 지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는 지난 1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전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거쳐 성공적인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전송을 마무리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는 물론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기업들까지도 시행 초기에 다양한 오류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매월 진행되는 국세청에 대한 의무전송과 분기별로 이뤄지는 확정 신고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당초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진행됐던 법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 8개월을 맞아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동균 협의회장(사진/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즈 전무)을 만나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반년을 되돌아봤다.
오 회장은 먼저, 올 1월 본격적으로 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적용에 대해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 별다른 탈 없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초 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세청까지 의무전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무전송 8개월째에 접어드는 현재까지 전송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 전송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적용으로 인해 법인 사업자들은 매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하고 15일까지 국세청에 대한 전송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전과는 다른 체계가 적용됨으로서 기업들의 혼선이 예상됐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 달에 평균 3천만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한 번에 전송할 경우 국세청의 시스템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는 업계의 시각도 초기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업계의 홍보 노력과 기업 고객이 국세청 전송을 잊어버리거나 놓친 경우를 대비해 전자세금계산서 업체가 일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게 됨으로써 우려했던 전송 시기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 걱정을 기업은 덜게 됐다.
또한 일괄전송에 있어서도 업체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기가 분산됨으로서 시스템 부하에 따른 에러 발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초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업체가 임의로 기업 고객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전송하는 것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오 회장은 “기업의 데이터를 왜 업체가 임의로 전송하느냐는 항의도 있었지만 일괄전송으로 인해 가산세 부담을 애초에 봉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고객들이 수긍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매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하지 않은 법인 사업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가 부담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하고 15일까지 바로 전송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하나의 프로세스로 굳어가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한편 상반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전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업계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즉시 전송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다.
오 회장은 “전자세금계산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행과 전송을 동시에 이뤄지게 하는 즉시전송에 대한 요구가 국세청을 비롯해 관련업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들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즉시전송을 가능하게 할 순 있지만 사용자들에게 전송의 선택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전송에는 5일간의 여유가 있지만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동안 혹시 있을지 모를 불부합(국세청에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과 발행 기록이 맞지 않는 것)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즉시전송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을 비롯한 업계의 의견이다.
한편 내년에 예고됐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이 다소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 전자세금계산서 업계의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국은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하기로 했었지만 현재 개인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로 적용 대상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70만명으로 예상됐던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용 대상이 9만명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오 회장은 “업계 추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업체가 400여군데에 달하고 있는데 상위 기업들의 경우 ERP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기업 고객을 가지고 있어 개인사업자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용 축소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 시장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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