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 때문에...”…아케이드게임업계 ‘속앓이’
- 멀티방 청소년 출입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9월 시행
- 여타 게임장까지 법안 적용돼 아케이드게임업계 피해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PC방과 노래방, 비디오방이 합쳐진 이른바 ‘멀티방’이 아케이드게임업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멀티방은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적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달 멀티방을 청소년 금지업소로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케이드게임업계의 속앓이가 시작됐다.
현재 멀티방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2012년 9월 시행된다.
이에 아케이드게임업계는 난리가 났다.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금지는 옳지만 멀티방과 관련 없는 게임장까지 같이 묶여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현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가 2일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연합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 현안 대 토론회’에서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 체크가 있고 문화부의 지침이 있었을 건데 왜 멀티방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들어갔나”며 “이미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당장 영업을 하고 있는 엔터업체와 놀이존은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서둘러 대행산업진흥법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복합게임장의 원래 취지를 부활해야 한다”며 “내년 9월 이전에 시행하지 않으면 아케이드게임업계에 대형사고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케이드게임 개발자 단체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강광수 협회장 역시 이 같은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 협회장은 “복합게임장에 왜 멀티방이 들어가 있나. 멀티방이 설치돼 있는데 복합게임장 허가는 왜 나오는가”라며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어서 그는 “아케이드게임 육성계획이 있는데 간단하다. 복합게임장업에 멀티방을 빼면 된다. 그걸 안 빼면 패밀리게임장을 육성하지 못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의 강용민 사무관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 사무관은 “멀티방을 법에 담을 수 있는 개념이 정립 안돼 있다”며 “멀티방이 사실은 거의 비디오방 위주로 돼 있어 영상물법에 비디오방을 넣어 청소년을 안 들어가게 하는 등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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