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행정안전부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등 5개 시·도와 함께 민간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바로알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나 벌칙조항 등이 크게 강화돼, 민간사업자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단계별 보호기준,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최소화, 주민등록번호 등 암호화, CCTV 설치 제한,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단체소송 도입 등이 규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대비해 그동안 각급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 준비사항 전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개설하고, 홍보대사(개그맨 박영진, 김영희) 동영상 광고를 제작해 알리고 있다. 또 MBC 위대한탄생 게릴라콘서트, 사업자단체 설명회, 온라인 교육, 리플릿 보급, 포스터 배포, 전문강사 지원, 정부전광판 광고, 권역별 순회교육 등도 추진해 왔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순회교육을 계기로 모든 민간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