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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북 및 전남지역 3개 시·군에 대해 통신사업자(SKT 및 KT, LGU+)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3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요금에 대해 12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이 한도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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