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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재전송 분쟁 해결 방통위가 나서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전송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된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간의 재전송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원 판결 전 행정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와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가 중립적인 중재와 조정의 시간을 함께 갖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8일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중지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동시에 이행강제금 등 간접강제를 기각하고 향후 합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판결에 담았다. 이행강제금 등 간접강제를 기각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양쪽 모두 몇 년째 돈 문제 때문에 케이블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볼모로 소송과 실력행사, 요금인상 등만을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가처분소송 2심 판결, 7월 20일 본안소송 2심 판결의 요지도 케이블은 신규 디지털방송 가입자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지 말라는 것으로 지난 1심 판결에서 신규 가입자 부분에 대한 날짜만 수정한 정도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에도 케이블의 재전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억원씩을 내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간접강제 금액이 확정 될 경우 케이블은 이에 맞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송신 전면 중단 등 실력행사에 나서거나 재송신 대가에 준하는 만큼의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YMCA는 "지상파 수신에 대한 TV수신료를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시청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YMCA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YMCA는 "방통위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오히려 사태를 일파만파로 키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전에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저작권 다툼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조율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사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YMCA는 "방통위는 중재와 조정력을 발휘해 지금의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의 방송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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