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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웹하드 시정조치 3분기 18% 증가

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3분기에 167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156개, P2P 7개, 포털 3개)에게 6만9713건의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권고를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가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10만 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 기기 이용자 급증에 따라 불법복제 앱이 증가하고 있어 시정권고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59%가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스마트 기기 게임 앱이 85.8%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블랙마켓(앱 암시장) 및 웹하드, P2P 사이트에서 불법복제 앱 유통을 조사하는 불법복제 앱 침해조사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3차 경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21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54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를 권고했다. 계정정지 권고 대상 중에는 300편 이상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한 헤비 업로더들이다.

여기에 지난 7월 11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음성적 확산 방지와 불법복제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국민 오픈모니터링’을 통한 제보가 증가해 신고를 통한 시정권고가 1만372건으로 지난 1•2분기 대비 94%가 증가했다

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정재곤 국장은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다변화•음성화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비하고자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오픈모니터링 등 신고사이트(www.copy112.or.kr)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위원회측에 따르면, 3분기에 주로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영상분야에서는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 SW분야에서는 ‘한글 2007’, 게임분야에서는 ‘워크래프트III - 프로즌 쓰론’, 만화분야에서는 ‘열혈강호’, 출판분야에서는 판타지 소설 ‘하룬’이 가장 많았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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